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정확히 계산하고 지급 요건과 사례를 확인해보세요.
1주일 개근하고,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하루 쉬는 날을 주는 제도로, 해당 일의 수당을 ‘주휴수당’이라고 합니다.
주휴수당 = 시급 × 1일 근로시간
시급 10,000원, 1일 8시간 근무 시 → 주휴수당: 80,000원
아닙니다. 주휴수당은 별도의 유급휴일을 말하며, 단순한 주말휴무와는 다릅니다.